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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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작성자 | 황유진 | 작성일 | 2025-03-25 |
조회 | 43 | ||
1. 관련근거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우리구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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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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