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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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박해인 | 작성일 | 2024-11-04 |
조회 | 74 | ||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으로 만들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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