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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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작성자 | 김기정 |
작성일 | 2024-11-05 | 조회 | 380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6호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1982.08.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1984.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5호(2012.06.14.)에 따라 정비구역 결정(변경)된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5.29.)심의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신설 포함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4호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6(‘24.08.01)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일부 오기 및 누락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도심정비과(3396-577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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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서고시 제2024-394호_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2).pdf 바로보기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및 지형도면 고시(서고시 제2024-376호).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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