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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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이종현 | 작성일 | 2024-11-06 |
조회 | 391 |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 따라 평가결과 최우수업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 2024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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