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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심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작성자 박지윤
작성일 2024-11-15 조회 6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16호(2024.06.27.)로 시행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심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게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지장물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심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번지 외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라.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마. 사업규모 : 9,724.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세운상가군 편입면적)

2. 금번 보상대상 내역 : 별첨

3.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
  가. 열람기간 : 2024.11.15.(금) ~ 2024.11.29.(금)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서울특별시 중구청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2)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2부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3, 1층 (TEL: 02-2055-1916 / FAX: 02-2055-1934)
  다.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할 예정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열람공고문 참고

6. 기타 사항
  가.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나. 이 보상계획은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2부(☎02-2055-1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붙임1] 보상계획공고문.pdf 바로보기

[붙임2]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xls 바로보기

[붙임3] 이의제기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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