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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명령공고 (2024년12월분)
분류 교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장희영 작성일 2025-01-06
조회 17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 20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중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5. 01. 06. ~ 01. 22.
 
3. 공 고 대 상
- 자 동 차 등록번호 : 100머8088 외 1대 (붙임참조)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24. 12. 01. ~ 12. 31.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
 
4.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396-6238)
 
첨부

공고문(12월분).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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