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신청해야 가장 이득! 자동차세 연납 31일까지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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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3396-5212) |
보도일 | 2025-01-17 | 작성자 | 조자랑 |
조회수 | 67 | ||
1월에 신청해야 가장 이득! 중구, 자동차세 연납 31일까지 접수 ㅇ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할인 ㅇ 1월 31일까지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ㅇ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 자동차세 자동 환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할인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에게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하지만, 1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 할인이어서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혜택이 크다. 신청은 중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유선(☎3396-5210)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연납을 신청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납을 이용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 환급된다. 중구는 현재 등록된 차량의 약 43%에 해당하는 2만 4천여 대가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라며 “자동차세 연납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 1월 안에 신청해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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