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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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김태완 | 작성일 | 2025-01-20 |
조회 | 59 |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988(2025.1.13.)호와 관련입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으로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5년 1월 17일∼자치구별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 2025.1.1.이후 설치한 경우 사후신청 가능 ○ 사업예산 : 1,988백만원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3,310대분) ○ 지원금액 :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 지원대상 ’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5.1.)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확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중구청 환경과(02-3396-5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접수처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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