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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무허가)건축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분류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김예진 작성일 2025-01-23
조회 3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5-9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무허가)건축물 소유(사용)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이행명령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5. 1. 2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시송달제목 : 위반(무허가)건축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기간 : 2025. 1. 23.~ 2025. 2. 7.
3. 공 고 대 상 : 이*근 외 7건 (붙임 공고문 참조)
4.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유의사항
가. 위반건축물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진행 예정이며, 자진시정을 하였거나 건축법에 따른 정당한 허가(신고)를 득하셨을 경우에는 철거 전·후 사진 또는 허가(신고)필증을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중구청 주택과 ☎ 02-3396-5747, FAX 02-3396-8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2025.1.23.)사전통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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