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수거 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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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문의처 | 02-3396-6057 |
공고기간 | 2025년02월24일 ~ 2025년03월17일 | ||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따라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보관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도로법 위반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2025. 2. 24. ∼ 2025. 3. 17. (21일간, 공고일 제외) 3. 공고방법: 서울특별시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2] 보관 물품 목록 참조 - 수거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도로 - 보관장소: 물품보관소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67 소재) 5. 수거 및 보관적치물 등의 처리 -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해당 적치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귀속되어 매각 또는 폐기처분 대상이 됨. - 물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및 적치물 등의 제거, 운반, 보관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붙임 1. 보관 물품 공고문 1부. 2. 보관 물품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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