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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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세무2과 주민세팀 | |
보도일 | 2011-04-07 | 작성자 | 이상준 |
조회수 | 1,578 | ||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 4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2011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관내 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를 적극 납부토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0년 12월말 현재 중구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신고납부세액은 2011년 3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이며, 신고불이행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된다. 또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구청을 방문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전화로 요청한 후 OCR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4월30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은행이나 우체국ㆍ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활용하거나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에서 ‘지방세전자고지납부’배너 클릭후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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