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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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팀 | |
보도일 | 2011-04-14 | 작성자 | 이상준 |
조회수 | 1,362 | ||
직불제ㆍ표준계약서ㆍ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 중구,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실공사 원천 차단 효과 -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대금지급 지연과 하도급자간의 저가가격 경쟁으로 인한 부실적 공사 사전 차단을 위해 중구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수)는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3대 정책 과제를 4월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원도급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와의 계약 단계부터 이중 계약을 하거나 구두 계약 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시공단계에서는 선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할 뿐 아니라 공사완료 후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했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여 대금 지급 지연, 임금 체불, 어음 지급 등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표준 계약서 사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대금 지급 지연 사례를 근절하고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한편 중구는 구청 감사담당관 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 체불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사업부서로 통보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하도급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계약 및 공사 감독 공무원의 발주, 계약 과정에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하고 수평적인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불공정 하도급 제로화로 전국 최초의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청렴중구의 명예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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