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경제

사회적기업

  • 경제
  •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프린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표 : 구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규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지침
주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광역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해당없음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지원사항
  • o 경영지원
    •   - 유망기업 스텝업
    •   - 모태펀드
    •   - 시설비 등 지원
  • o 판로지원
    •   -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   - 소셜벤더
    •   - 지역특화 스타상품
    •   -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o 세제지원
  • o 경영지원
    •   - 유망기업 스텝업
    •   - 모태펀드
    •   - 시설비 등 지원
  • o 판로지원
    •   -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상담·컨설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수시)→인증 신청: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현장실사·심의: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인증: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1551-2024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