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심공원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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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문의처 | |
공고기간 | 2025년04월15일 ~ 2025년04월29일 |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심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심공원 조성사업) 나. 공고기간 : 2025.4.15.(화) ~ 2025.04.29.(화)(14일간) 다. 사업내용 - 사업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심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번지 외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고 시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2부(전화: 02-2055-1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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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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