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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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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표 - 연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로 구성
연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1 장애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보호자 대리 신청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금액
    •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 - 기타 장애: 1만 5천원
동주민센터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 신규로 장애 등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장애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최대 10만원 지원
동주민센터
3 장애인 연금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130만원
    • - 부부가구 : 208만원
  • 기초급여: 최대 342,510원
  • 부가급여(65세 미만 기준)
    • 생계·의료 수급자: 9만원(재가)
    •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8만원
    • 차상위 초과: 3만원
동주민센터
5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아동수당
    • - 중증: 기초 22만원, 차상위 17만원, 시설 9만원
    • - 경증: 기초/차상위 11만원, 시설 3만원
동주민센터
6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 양육 영유아(소득 무관 전 계층)
  • 월령별로 월 10~20만원 정액 지원(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 24~36개월 미만: 월 20만원
    • - 36개월~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장애아동 수당과는 중복 가능
동주민센터
7 장애아 보육료 지원
  • 0세~12세 장애아동
    • - 등록장애인
    •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6세~8세)
  • 지원단가
    • - 종일반: 587,000원
    • - 방과후: 293,000원
      ※가구 소득 수준과 무관
동주민센터
8 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여성장애인 본인 및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 지원단가
    • 출산(유산·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동주민센터
9 등록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여성장애인 본인 및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 지원단가
    • 지원내용: 장애아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연 1,080시간 이내 지원
    • 본인부담금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없음(무료)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40%(4,850원)
      • - 연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12,180원)
동주민센터
10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지원단가
    •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50%)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50%) 지원
    • 제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 수가적용
      • - 본인부담 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전액을 지원하되 식대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동주민센터
11 장애인 구강관리 지원
  • 중구 거주 장애인
    (행동조절 가능한 자)
  • 지원단가
    •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구강교육 등
      ※ 사전예약제
중구 보건소 의약과 (02-3396-6484)
12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재활 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각장애인
    ※ 1인가구는 120% 이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선정)
    • - 이식수술: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적격자로 진단한 자
    • - 재활치료: 기 수술자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700만원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비용 지원: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 1년차: 450만원
    • - 2년차: 350만원
    • - 3년차: 250만원
동주민센터
13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
  • 관내 등록장애인(뇌병변·지체)
  • 월 최대 8회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 가정방문
  • 지원내용
    • - 사전 평가 후 질병 상담 및 보호자 교육
    • - 일상생활 동작지도, 신체기능 회복운동
    • - 근력강화 운동 및 관절 가동범위 증진 운동
    • - 재활기구 사용법 지도
    • - 지역사회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 연계 서비스 제공
중구 보건소 보건지소과 (02-3396-6439,6488,4864)
14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급여)·차상위장애인: 연 30만원
    • - 일반 장애인: 연 30만원
      ※ 예산범위 내 지원, 차액 본인부담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급여)·차상위장애인: 연 30만원
      • - 일반 장애인: 연 30만원
        ※ 예산범위 내 지원, 차액 본인부담
    • 수리대상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 주요수리품목: 모터, 발판, 타이어, 부품 교체 등
        ※ 배터리 교체 지원 :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법 19만원 (수리업체 통한 구입의 경우만 해당)
중구 보건소 보건지소과 (02-3396-6439, 6488, 4864)
15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활 보조기기 지원(장애유형별 지원 품목 상이)
  •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3품목 지원
동주민센터
16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
  • 건강보험 대상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 수급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 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 금액의 90% 지원
    ※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보청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
  •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구 생활보장과 (02-3396-5352)
1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성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 취급 제한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
  • 지원내용: 생업·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및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 대여
  • 대여한도
    •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자동차 구입 자금은 1,500만원 이내)
    •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연 최고 2%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상환
동주민센터
18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 하는 15세~39세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 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심사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용유의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등 제외
  • 본인 저축액이 매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시비 15만원 지원
    ※ 매년 4~5월 신청(해마다 상이)
동주민센터
19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중구자체사업)
  •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구민 자동가입)
  •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최대 5천만원)
동주민센터
20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중구자체사업)
  • 심한 장애’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월 3만원 교통비 지원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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