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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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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면 혜택

각종 감면 혜택 관련 표 - 연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로 구성
연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1 유선전화 요금감면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명의의 전화 2대
  • 시내전화: 월 50% 감면
  • 시외전화: 월 50% 감면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50% 감면 (이동전화 요금 월 1만원 한도 내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자동연결 요금 부과)
관할 전화국, 동주민센터
2 이동통신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데이터) 35% 할인
각 통신사, 동주민센터
3 전기요금 감면
  •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감액
    • - 기타 계절: 월 16,000원 감액
한국전력 (☎ 123), 동주민센터
4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정액 할인
    • - 겨울철(12~3월): 월 36,000원 감면
    • - 기타 계절: 월 9,900원 감면
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 동주민센터
5 수도요금 감면
  • 심한 장애인
    ※ 기 감면 시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세대 제외)
  • 수도요금 월 최대 11,500원 감면
중부수도사업소, 동주민센터
6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용 TV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대리 신청 가능
    ※ 주거 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한국전력 (☎ 123),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동주민센터
7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 심한 장애인: 50% 할인 (보호자 1인 포함)
  •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50% 할인
  • 동주민센터에서 지하철, 전철 무료 이용 (장애인 교통카드 신청)
철도사 콜센터, KTX (1544-7788), SRT (1800-1472), 동주민센터
8 서울시 버스비 지원
  •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 월 최대 5만원 지원 (버스, GTX, 한강버스 포함)
    •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 인천버스 환승요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환승요금), 서울시 한강버스 이용요금
    • -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 하여 계좌환급
동주민센터
9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과태료 체납내역이 없어야 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 금액 50% 감면
    ※ 당사자 신청에 의함, 체납자 불가
중구 주차관리과 (02-3396-6258)
1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주차요금 80% 감면
중구 주차관리과 (02-3396-6263)
11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입장 시 복지카드 제시
  •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무료
  • 공공 체육시설: 50% 감면
해당 시설
12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등록장애인 (중구 주민등록자)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100% 감면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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