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복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 복지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프린트

장애인 주거안정지원

장애인 주거안정지원 관련 표 - 연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로 구성
연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1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 추천
  •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 청약저축과 상관없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기관 추천
  • 무주택 기간, 서울시 거주 기간 등의 배점표에 의거 선발
동주민센터
2 장애인영구임대 아파트 및 다세대 임대주택
  • 영구임대아파트
    •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고령자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충족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등
  • 다세대 임대주택
    •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구, 고령자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충족 등록장애인
    • - 긴급주거지원 및 주거취약계층 대상자 등
  • 영구임대아파트
    • - LH공사,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 다세대 임대주택
    • -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로 거주
      (계약 및 진행방법 상이)
동주민센터 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3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장애정도: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주거형태: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무료 임차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입주방법: 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 지원기간: 2년(최대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 지원금액(보증금)
    • - 2인 이하 가구: 220백만원 이내
    • - 3인 이상 가구: 230백만원 이내
동주민센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