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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관련 지원

장애인 자동차관련 지원 관련 표 - 연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로 구성
연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1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주차 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동주민센터
2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제시
동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3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 공동명의 등록 시, 세대 분리하거나 1년 안에 매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 납부, 세대 분리 시 자동차세 일반 과세
중구 지방소득세과 (02-3396-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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