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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수급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1~5등급으로 판정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 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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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가사·일상생활 등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 및 월 한도액 결정
- 지원금액 : 월 781천원 ~7,980천원
※ 본인부담금
- - 생계·의료 수급자: 없음
- - 차상위: 월 2만원
- - 그 외: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40,000원~209,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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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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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
- 주간활동서비스: 18~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6세~18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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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낮시간 또는 방과후에 교육,훈련,여가,취미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시간(월)
- - 주간활동: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 - 방과후: 66시간(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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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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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
-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위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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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심리, 행동발달, 놀이심리, 감각발달, 운동발달, 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 월 17만원~월 25만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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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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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부장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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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개인 및 집단심리 상담 제공
- 지원금액 : 월 16만원 (초과금액 본인부담)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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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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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 소득기준
- - 60세~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특성
-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인 자
- -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 무관)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연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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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1회당 서비스 금액 42,000원(본인부담금 4,200원)
※ 1인 월 4회(회당 1시간), 12개월 제공
※ 대기 등록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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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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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 24세 이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및 청소년
- 척수장애·근위축증으로 의사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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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보조기기 대여·점검·유지보수 및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 지원금액 : 반기별 504,000원~648,000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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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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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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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월 11만원 이내 스포츠 강좌비용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 카드 발급 수령 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가맹 체육시설 선택후 온라인 결제 https://dvoucher.kspo.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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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체육관광과 (02-3396-4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