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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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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바우처 사업

장애인바우처 사업 관련 표 - 연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로 구성
연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1 장애인 활동지원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수급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1~5등급으로 판정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 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 지원내용 : 가사·일상생활 등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 및 월 한도액 결정
  • 지원금액 : 월 781천원 ~7,980천원
    ※ 본인부담금
    • - 생계·의료 수급자: 없음
    • - 차상위: 월 2만원
    • - 그 외: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40,000원~209,200원)
동주민센터
2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 주간활동서비스: 18~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6세~18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낮시간 또는 방과후에 교육,훈련,여가,취미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시간(월)
    • - 주간활동: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 - 방과후: 66시간(월~토)
동주민센터
3 발달재활서비스
  •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위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 지원내용 :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심리, 행동발달, 놀이심리, 감각발달, 운동발달, 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 월 17만원~월 25만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동주민센터
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부장애 포함)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개인 및 집단심리 상담 제공
  • 지원금액 : 월 16만원 (초과금액 본인부담)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동주민센터
5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소득기준
    • - 60세~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특성
    •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인 자
    • -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 무관)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연령 무관)
  • 지원금액 : 1회당 서비스 금액 42,000원(본인부담금 4,200원)
    ※ 1인 월 4회(회당 1시간), 12개월 제공
    ※ 대기 등록 후 신청 가능
동주민센터
6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24세 이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및 청소년
  • 척수장애·근위축증으로 의사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청소년
  • 지원내용 : 보조기기 대여·점검·유지보수 및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 지원금액 : 반기별 504,000원~648,000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동주민센터
7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 5세~69세의 중구 거주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월 11만원 이내 스포츠 강좌비용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 카드 발급 수령 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가맹 체육시설 선택후 온라인 결제 https://dvoucher.kspo.or.kr/main.do
중구 체육관광과 (02-3396-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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