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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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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영유아 지원 정책
작성자 윤지아 작성일 2025-06-20
조회 27
<영유아 지원 정책>

▶ 영유아 예방접종

ㅇ 대    상 : 외국인 등록 된 영유아(외국인 등록증 지참) ※ 외국인 미등록 시 보건소에서 임시번호 발급 후 예방접종 가능

ㅇ 내    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18종 무료 접종 지원

ㅇ 장    소 :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조회 가능)

ㅇ 문    의 : 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 02-3396-6356, 6499

ㅇ 중구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


 
▶ 엄마아빠 택시 지원

ㅇ 대    상 : 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이고 자녀도 한국국적인 주민

ㅇ 내    용 : 다문화가족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연 10만원 택시 이용 포인트 지원

ㅇ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ㅇ 문    의 : 서울엄마아빠택시 고객센터 ☎ 1688-772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ㅇ 대    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및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ㅇ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ㅇ 내    용 :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구매비 바우처 지원

ㅇ 신    청 :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동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ㅇ 문    의 : 중구보건소 ☎ 02-3396-6357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ㅇ 대    상 : (미숙아)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아
                       (선천성이상아)출생후 2년이내 질병코드(Q코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ㅇ 내    용 : 진료비 영수증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ㅇ 지원한도 : (미숙아)출생 시 체중에 따라 300~1,000만원 차등 지원 (선천성이상아) 1인당 500만원 한도

ㅇ 신    청 : (온라인)e보건소공공포털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ㅇ 문    의 : 중구보건소 ☎ 02-3396-6357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ㅇ 대    상 : (선별검사)건강보험이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확진판정 받은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ㅇ 내    용 :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확진판정 후 확진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ㅇ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신    청 : (온라인)e보건소공공포털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ㅇ 문    의 : 중구보건소 ☎ 02-3396-6357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ㅇ 대    상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ㅇ 내    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지원

ㅇ 신    청 : 보건소 방문 신청

ㅇ 문    의 : 중구보건소 ☎ 02-3396-6357
 
▶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ㅇ 대    상 : (선별검사)건강보험이 적용된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ㅇ 내    용 :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 없이 확진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ㅇ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신    청 : (온라인)e보건소공공포털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ㅇ 문    의 : 중구보건소 ☎ 02-3396-6357
 
▶ 영유아 보청기 지원

ㅇ 대    상 : 만 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ㅇ 내    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ㅇ 신    청 : (온라인)e보건소공공포털,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ㅇ 문    의 : 중구보건소 ☎ 02-3396-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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