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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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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년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공고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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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 7. 1. ~ 2025. 12. 10. ※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내용

  • 연 1인 최대 10만원 이내 응시료 실비 지원 ※ 횟수제한x 총액제한o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자격 - 구분, 목록으로 구성
구분 목록
연령 시험 응시일 기준 만19세~39세(조례 개정일 5월 23일 이후 시험 응시자)
주소 신청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자
미취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이며,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주 30시간 이하 또는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 지원 가능
  • 민간 취업지원을 위해 정부 직접일자리 참여자(동행일자리 등) 지원 가능
시험응시 2025년 5월 23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한 자

지원대상 시험목록

지원대상 시험목록 테이블, - 구분, 목록으로 구성
구분 목록
어학
  • 영어 : 토익, 토플, 토익스피킹, 아이엘츠, 오픽, 텝스, 지텔프
  • 제2외국어 :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DALF), 독일어(괴테), 스페인어(DELE), 러시아어(TORFL)
  • 스널트(SNULT), 플렉스(FLEX)
자격증
기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청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 소통참여>온라인접수신청>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에서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examfree@junggu.seoul.kr 메일 제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응시여부확인자료, 결제 영수증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연번, 구분, 서류, 비고로 구분됨.
연번 구분 서류 비고
1 필수 응시료 지원 신청서 ※자필서명 필수 다운로드
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다운로드
3 필수 응시여부 확인자료
  •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택1)
    ※ 응시자의 인적사항 및 응시일자 명시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접수증, 수험표 불인정(시험 응시 전 취소 또는 환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시험 응시 이후 해당 서류 첨부하여 신청)
4 필수 응시료 결제 영수증
※매출전표 제출 원칙
  • 실 결제금액 표시, 단순결제 승인문자 불가
5 필수 통장 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6 필수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만가능
  • 사업자등록 사실 없어도 필수 제출
  • 증명받고자하는내용 : 발급일 현재까지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근무시간 내 3시간 소요)
7 선택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단기근로자

지원절차 ※ 2025.12.10. 신청 마감

  1. 신청 접수
    (신청자 → 중구)

    1일~10일 신청 > 당월 지급
    11일~말일 신청 > 익월 지급

  2. 서류심사
    및 보완 요청

    매월 11일~25일

  3. 지급대상자
    확정

    매월 25일
    문자 안내

  4. 지원금 지급
    (중구 → 신청자)

    매월 말일

유의사항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5월 23일 이후 실시한 어학, 국가기술(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응시료를 지원함.
  • 지원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신청은 반드시 시험 응시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시험 접수만 한 상황에서는 신청 불가 (시험 응시전X 응시후O)
  • 신청자가 많아 사업이 조기 마감될 경우, 신청서류 접수순서대로 지원하며, 서류 보완 요청 대상의 경우 보완 완료일을 접수일로 간주함.
  • 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당해연도 총 지원 가능 금액은 1인 최대 10만원이며, 2회 이상 신청 시 기 지급분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 본 사업 신청자는 2025년 정부·서울시·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사사업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신청에 각별한 주의 요망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 청년수당(서울시), 매력일자리사업(자격증 지원) 등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허위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향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함.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내 제출 및 보완서류 제출 시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함.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02-3396-5285)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02-3396-5285)

최종수정일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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