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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임산부 지원
작성자 윤지아 작성일 2025-06-20
조회 14
<임산부 지원>

▶ 임산부 보건소 등록관리 지원

ㅇ 대    상 :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과 결혼한 결혼이민 임신부(F6 비자 (결혼이민))

ㅇ 내    용 : 산전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공급, 출산 후 유축기 대여 지원

ㅇ 문    의 : 중구 보건소 ☎ 02-3396-6496/5679
 

▶ 임산부 교통비 지원

ㅇ 대    상 :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기간내 속한 서울시 거주 임산부(부부 중 한 명이 한국국적 주민)

ㅇ 내    용 : 1인당 70만원 교통포인트 지원

ㅇ 신청방법 : 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서울맘케어시스템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 중구 가족정책과 ☎ 02-3396-5434

 
▶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 지원

ㅇ 대    상 : 중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가정 및 출산가정(산후 8주 이내)

ㅇ 내     용 : 영유아 건강 간호사의 가정방문서비스(영유아 발달 체크 및 육아정보 제공, 산모 건강관리 및 산후 우울검사 등)

ㅇ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eoul-agi.seoul.go.kr)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ㅇ 문    의 : 중구보건소 ☎ 02-3396-6497/6498

 
▶ 산후조리비용 지원

ㅇ 대     상 :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ㅇ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ㅇ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6개월(180일) 전부터 중구 거주 산모(F6(결혼이민) 산모 포함)
   - 중구에 자녀 출생등록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맘케어시스템 (오프라인)동주민센터 방문

ㅇ 내    용 : 50만원 현금 계좌 지급 및 100만원 바우처 지원

ㅇ 문    의 : 중구보건소 ☎ 02-3396-567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ㅇ 대    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F6(결혼이민) 산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F2(거주), F5(영주권)에 한해 지원)

ㅇ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ㅇ 내    용 :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ㅇ 문    의 : 중구보건소 ☎ 02-3396-6358/5678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ㅇ 대    상 :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ㅇ 지원자격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ㅇ 내    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약제비 지원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한도)

ㅇ 신    청 : (온라인)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ㅇ 문    의 : 중구보건소 ☎ 02-3396-6357/6358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ㅇ 대    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
   ※ F6(결혼이민) 산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F5(영주권)에 한해 지원)

ㅇ 내    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ㅇ 신    청 : (온라인)e보건소공공포털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ㅇ 문    의 : 중구보건소 ☎ 02-3396-6357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ㅇ 대    상 : 분만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 지원,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ㅇ 내    용 : 임신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ㅇ 신    청 : (온라인)몽땅정보만능키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ㅇ 문    의 : 중구보건소 ☎ 02-3396-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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