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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잔료비 지원
작성자 윤지아 작성일 2025-06-20
조회 12
<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ㅇ 대    상 : HIV에 감염된 중구 거주 미등록 외국인

ㅇ 주요내용 : HIV 질환으로 받은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지원(1인당 연간 8백만원 한도)

ㅇ 문    의 : 중구 감염병관리과 ☎02-339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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