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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중구민 생활안전보험 및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작성자 윤지아 작성일 2025-06-20
조회 31
<중구민 생활안전보험 및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 중구민 생활안전보험

ㅇ 대    상 : 등록 외국인 포함 중구 거주민 ※ 무료 자동 가입

ㅇ 보장기간 : 2025. 2. 9.~2026. 2. 8.(1년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ㅇ 보장내용 : 상해의료비 1인당 최대 50만원 및상해사망 장례비 1천만원 한도 등

ㅇ 문    의  :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F.0505-170-0765)
 

▶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ㅇ 대    상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등록외국인
    - 즉시가입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영주(F-5), 결혼이민(F-6),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입국 등록외국인
    - 기타 : 체류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가입안내문 자동 발송

ㅇ 내    용 : 한국 체류기간 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자국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 실시

ㅇ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외국인민원센터 ☎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번) ☎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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