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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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경제 | 문의처 | 02-3396-5076 |
| 공고기간 | 2025년12월18일 ~ 2025년12월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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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소유권, 임차권 등)를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소매인을 직권취소하고 제6조에 따라 인근 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를 위하여 소매인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12. 18.(목) ~ 2025. 12. 30.(화) 3.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신청장소: 구청 도심산업과(본관 4층) 5. 제출서류: - 소매인 지정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6. 지정방법 -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한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일시·장소 별도 통보)에 의해 지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직계가족포함)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7.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산업과 생활경제팀 (☎02-3396-5076)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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