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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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02-3396-5905 |
| 공고기간 | 2025년12월18일 ~ 2026년01월0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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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제 목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얍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5. 12. 18. ~ 2026. 1. 9.(14일 이상) 라.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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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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