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
| 작성자 | 정현정 | 작성일 | 2025-12-18 | ||||||
| 조회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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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5-2924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충청남도지사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가.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나.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계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 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다. 축산 관련 차량(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류 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컨설팅, 기계수리, 산란계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사육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 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5. 12. 18.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12. 18. 04: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 의 처 :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전화 041-635-4115, 2553)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방 역 과 (전화 041-635-7021 /보령,청양,홍성)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 (전화 041-635-7123 /공주,계룡,금산)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전화 041-635-7131 /천안,아산)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전화 041-635-7170 /당진,예산)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전화 041-635-7191 /논산,부여,서천)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 (전화 041-635-7221 /서산,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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