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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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3396-5754 |
| 공고기간 | 2025년12월24일 ~ 2026년01월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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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6호(24.6.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4구역과 관련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1) 공고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 (2) 공고기간 : 2025.12.24.(수) ~ 2026.1.15.(목)(22일간) (3) 공고방법 : 중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토지등소유자 우편송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주민 의견서(서식) 1부. 3. 발표자 선정 신청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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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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