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 대위신청에 따른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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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5년12월30일 ~ 2026년01월1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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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1295호 자동차 소유주의 채권자로부터 「민법」제404조(채권자 대위권), 「자동차등록령」제14조(채권자 대위에 따른 신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채권자 대위에 대한 등록)에 따라 채권자 대위상속 등록 완료에 관한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채권자 대위신청에 따른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5.12.30.~ 2026.1.13.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붙임 공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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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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