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전자 점자 다운로드 전자 점자 보기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120 또는 1330)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박미영 작성일 2025-12-31
조회 17
바가지요금 등으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를 운영합니다.

1. 신고범위 : 중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가.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나.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다. 가격(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가. (전화) 다산콜센터(120) 또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나.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바가지요금 신고 QR코드>

  
4.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가로등 현수기 구간도(개수미포함)
다음글 제3차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수립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