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5%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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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3396-5212) |
| 보도일 | 2026-01-15 | 작성자 | 이지원 |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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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5% 할인 ㅇ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할인 ㅇ 2월 2일까지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에서 신청 ㅇ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 변동사항 발생 이후 자동차세 자동 환급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이라면 1월 자동차세 연납만으로도 한 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연중 가장 실속 있는 절세 혜택으로 꼽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제도는 3월·6월·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만 할인되는 만큼 1월 중 납부가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중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2-3396-5210)로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할인 금액이 반영된 2026년분 자동차세 납부서가 발급된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 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납부 이력이 연동돼 이중과세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관내 등록 차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2만여 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주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할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가장 손쉬운 절세 제도”라며 “많은 구민들꼐서 1월 연납을 통해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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