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 |||
|---|---|---|---|
|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작성자 | 김예진 | 작성일 | 2026-01-22 |
| 조회 | 51 | ||
![]() ![]() ![]() ![]() ![]() ![]()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 2026. 1. 24. ~ 2. 22.(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
|||
|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26학년도 중구 초등돌봄센터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 공개 |
|---|---|
| 다음글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계열사(체리부로·한국원종),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