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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서울중구사랑상품권’ 40억 원 발행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3396-5594)
보도일 2026-02-04 작성자 국창근
조회수 45
 설 맞이 ‘서울중구사랑상품권’ 40억 원 발행



ㅇ 2월 5일(목) 오후 3시 발행, 5% 할인에 1인당 월 50만 원까지

ㅇ 품절 걱정 없도록 결제 전 물량 선점하는 ‘찜페이’ 기능 도입

ㅇ 사용액 2% 기본 페이백 및 ‘땡겨요’ 연계 최대 7% 혜택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5일(목) 오후 3시부터 총 40억 원 규모의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에는 기존 5% 구매 할인 혜택에 결제 시 2%를 돌려받는 페이백과 발행 당일 물량 선점이 가능한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구민들의 편리하고 알뜰한 명절 준비를 도울 예정이다.



먼저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며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찜페이’ 서비스는 발행 당일 결제 대금이 없어도 상품권을 미리 예약(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최대 60일까지 결제 유예가 가능해 구매 편의성이 강화됐다.



풍성한 페이백 혜택도 눈길을 끈다. 상품권 결제 시 사용액의 2%를 다음 달 20일에 ‘페이백 상품권’으로 돌려주며,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보유한 ‘(신)중구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이용하면 혜택의 폭은 더욱 넓어진다. ‘땡겨요’ 앱에서 중구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액의 5%를 ‘광역 땡겨요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기본 페이백(2%)에 추가 지급(5%)을 더해 총 7%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관내 식당, 마트, 카페, 약국 등 2만 7천여 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선물하기와 부분 환불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환불은 전액 미사용 시 가능하며, 일부 사용 시에는 구매액의 60% 이상을 소진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발행하는 이번 상품권이 주민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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