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자영업자 입간판 개선사업」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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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 작성자 | 조자룡 | 작성일 | 2025-08-20 |
| 조회 | 186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완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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