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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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작성일 | 2025-04-30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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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25. 4. 30. 라. 공고기간 : 2025. 4. 30. ~ 2025. 5. 20.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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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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