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도로시설과 |
| 작성일 | 2026-02-20 | 조회수 | 237 |
|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나. 예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일자 : 2026. 2. 25. 라. 공고기간 : 2026. 2. 25. ~ 2026. 3. 17.(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
|||
| 첨부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