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세운6-4-1구역)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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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53 |
| 공고기간 | 2026년03월04일 ~ 2026년03월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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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238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세운6-4-1구역)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2007.0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24-316호(2024.06.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1) 공람기간 : 2026. 03. 04. ~ 2026. 03. 19. (15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53 ,전자우편 : tkdrhks22@junggu.seoul.kr) 3) 관계서류 : 생략 (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 상세내용 붙임 참조 2026년 03월 0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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