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
|---|---|---|---|
| 분류 | 교통 | 문의처 | 02-3396-6235 |
| 공고기간 | 2026년02월27일 ~ 2026년03월13일 |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2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51조제1항제2호, 제8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조행* 외 143인 3. 공고기간 : 2026. 2. 27. ~ 2026. 3. 13. 4. 안내사항 : (이륜)자동차 검사 미이행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해서는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거나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며, 부과고지서에 대하여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최고 75%부과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1.2%)되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서울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02-3396-6235) 2026. 2. 2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 첨부 |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3기 내편중구 어린이기자단 모집 공고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