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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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53 |
| 공고기간 | 2026년03월18일 ~ 2026년04월0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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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308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 및 제2023-540호(2023.12.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 2024-70호(2024.11.20.) 및 제2025-55호(2025.06.2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1) 공람기간 : 2026. 03. 18. ~ 2026. 04. 03. (16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53 ,전자우편 : tkdrhks22@junggu.seoul.kr) 3) 관계서류 : 생략 (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 상세내용 붙임 참조 2026년 03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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