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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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이주연 | 작성일 | 2026-03-26 |
| 조회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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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2026. 4. 24.(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소유자 및 임차인 ※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다세대주택 경우 모든 소유주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 신청기한: 2026. 4. 24.(금)까지 ○ 지원범위: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금액: 붙임1 참고 ※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우선지원가구 중 ①기초수급자 → ②차상위계층 → ③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대상 순 지원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붙임2) 작성 후 중구 환경과로 제출 - 이메일 제출: 2weeksyeon@junggu.seoul.kr - 방문·우편 제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본관 5층 환경과 ○ 향후일정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신청자 → 자치구): ~ 2026. 4. 24.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서울시): 2026. 5.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공사 발주 및 계약(서울시): 2026. 5.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공사 추진(서울시, 자치구): 2026. 6. ~ 11. 붙임 1.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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