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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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김자순 | 작성일 | 2026-03-30 |
| 조회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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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 368호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예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장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행정처분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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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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