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밀착 특별보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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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 작성자 | 김옥심 | 작성일 | 2026-04-06 |
| 조회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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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밀착 특별보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4.6.(월) ~ 자금소진시까지(10:00 ~ 16:00) ○ 지원대상 :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보증상담 : 중구청 1층 특별보증 접수처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앱 ○ 관련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02-2274-5186, 특별보증 접수처 02-3396-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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