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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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경제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6년04월07일 ~ 2026년04월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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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 ? 407호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행정처분하고「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4. 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공 고 명: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4. 7.(화) ~ 4. 21.(화)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문: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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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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