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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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환경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6년04월10일 ~ 2026년04월2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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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6 - 4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위 반 사 항 :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및 제15조 3. 공고 대상자 : 장*진 등 310명(※붙임 참조 : 공고대상자 및 내역) 4.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 고 기 간 : 2026. 4. 10. ~ 2026. 4. 27. 6. 관 련 법 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니 2026년 4월 27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 청소행정과(☎02-3396-5483)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26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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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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