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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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김자순 | 작성일 | 2026-04-11 |
| 조회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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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416호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처분)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정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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