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
| 분류 | 일반행정 | 문의처 | 보건위생과 |
| 공고기간 | 2026년04월14일 ~ 2026년04월28일 | ||
|
공고 제2026-416호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직권말소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