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위생등급(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컨설팅, 청소 지원사업 참여 업소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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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6년04월13일 ~ 2026년06월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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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공고 제2026-417 호 음식점 위생등급(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컨설팅?청소 지원사업 참여 업소 모집 공고 우리 구 관내 음식점의 위생등급(식품안심업소)지정을 위한 위생컨설팅?청소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니, 관심있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근거 ○ 「식품위생법」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3-35호) 2. 사업목적 ○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 ○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 3. 사업개요 ○ 사 업 명 :『음식점 위생등급(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컨설팅?청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4. ~ 26. 11월 종료시까지 ○ 사업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식품안심업소) 지정 희망 업소 50개소 ○ 사업내용 : 위생등급 지정 희망업소 맞춤형 컨설팅 및 청소비 지원 - 맞춤형 위생전문 컨설팅 : 총 2회(사전점검 방문 미포함) - 청소비 지원 : 업소당 최대 40만원 ※ 청소비 지원 범위 초과 시 영업주 자부담 4.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6. 4. ~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dongeula@junggu.seoul.kr) ○ 접 수 처 : 서울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1층 공중위생민원팀 -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 제출서류 : 컨설팅 지원신청서 및 신청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1부, 영업신고증 사본 1부(첨부파일 참조) ○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관내 음식점 영업자 ⓛ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모범음식점 및 관광특구, 먹자골목 내 업소 우선 모집 ②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③ 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는 업소 ④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 등 적극 반영·실천할 수 있는 업소 ⑤ 기타 식품위생법 및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⑥ 컨설팅 완료 후 연내 위생등급 지정평가에 동의한 자로, 중도에 평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자 ※ 우선모집 : 기존 모범음식점 및 관내 관광특구(명동남대문 등, 동대문 패션타운) ? 관내 먹자골목 내 음식점 등은 신청시 우선 선발 5. 유의사항 ? 컨설팅 업체가 사전에 영업장을 방문하여 시설기준 적격 여부 판단, 부적격으로 판단 시 컨설팅 지원 불가 ? 컨설팅 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문 일정 조율 ? 청소업체는 영업주가 직접 선택하고 청소 후 관련자료 첨부하여 청구 시 위생과에서 청소업체에 대금 지급(지원 비용 초과시는 자부담) 6. 문의전화 : 서울 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02-3396-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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