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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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 | 문의처 | 0233966239 |
| 공고기간 | 2026년04월21일 ~ 2026년05월0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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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 4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으로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안내문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4. 21. 중구청장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통보 2.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01조 3. 공고대상 연번 / 자동차 등록번호 / 소 유 자(사망자) / 생년월일 / 주소 / 비고 1 / 충남보령시다1169 / 이** / 51.09.11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 2 / 충남예산타3115 / 이** / 51.09.11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 4. 송달내용 이륜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 2026.4.21. ~ 2026.5.8. 6.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사망자기본증명서(상세) 1부 및 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상속동의/포기서 1부(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앞,뒤 사본 -(오토바이 상속받을시)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피보험자:상속인) -이륜차사용신고필증(선택) -상속자 본인 방문 신청시 : 신분증 *상속자 본인 미방문, 대리 신고시 : 상속자 도장날인 필수 (상속포기서 상단 도장날인, 위임장 작성) 상속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원본)지참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69-6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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