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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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세무 | 문의처 | 02-3396-5125 | ||||||||||||||||||
| 공고기간 | 2026년04월28일 ~ 2026년05월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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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492호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04.28.~2026.05.12.(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재산세과 재산2팀(02-3396-5125) 6.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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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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