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밀착 특별보증 구청 현장접수 완료에 따른 신청 안내 | |||
|---|---|---|---|
| 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 작성일 | 2026-05-15 | 조회 | 15 |
|
지역밀착 특별보증 구청 현장접수가 2025.5.15.(금)자로 만료돼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중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 특별보증 추천서 발급 안내> 중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분들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한 지역밀착특례보증이 시행됩니다. 중구청에서는 중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추천서를 발급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거쳐 저금리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서 대상 : 중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에서 보증상담을 완료한 사업체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중구에서 3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② 중구에서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노포 사업자 ③ 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④ 중구에서 화재 및 수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 ⑤ 중구에서 의류 도매업, 인쇄업, 관광특구내 사업자, 개업 1년미만의 창업자 ** 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종합지원센터 02-2174-5816 / 5817 우리은행 신당역지점 02-2252-1135(내선 : 512/510), 중부금융센터 02-2266-5171(내선 : 415), 매경미디어지점 02-2000-4800(내선 : 510), 약수역지점 02-2237-6673 내선 : 311) 하나은행 충무로역지점 02-2268-1111(내선 : 340), 명동금융센터점 02-3782-6333(법인, 공동사업자만 대면 상담 가능, 개인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앱으로 신청) 신당1,23동새마을금고 02-2233-8991(내선 : 206)
|
|||
|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공무원 사칭 주의 안내 |
|---|---|
| 다음글 | 언제나 튼튼센터 운동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로그인
English
















